2024년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단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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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간당 기본단가 : 16,600원 → 17,200원 (+600원)
○ ‘24년 최저임금(전년 대비 2.5% 인상), 유사사업 단가 등을 고려
2. 인력1인의 쌍태아 돌봄 : 20,700원 → 21,500원 (+800원)
○ 1인이 쌍태아를 돌보는 업무부담을 고려해 ’24년 시간당 기본 단가 17,200원의 25%인 4,300원을 추가해 21,500원으로 인상
3. 인력2인의 쌍태아 돌봄 : 16,600원(7시간 → 8시간)
○ (기존) 제공인력 2인이 쌍태아를 돌보는 경우 ‘7시간’만 지원 (‘23년, 16,600x7시간x2인= 232,400원/일)
○ (변경) 쌍태아도 동일하게 8시간을 지원하도록 하고,시간당 단가는 16,600원을 적용
* (’23) 16,600원×7시간=116,200원 → (’24) 16,600원×8시간=132,800원
4. 삼태아 이상 지원 확대 (난임,다둥이 지원대책)
○ (인력증원) 태아 수에 맞춰 제공인력 증원하여 지원하거나, 이용자 의사에 따라 2명 유지 시, 태아 수에 따라 인상률 차등 적용
○ (지원기간) 삼태아 이상 지원기간(단축/표준/연장)을 (기존)15/20/25일 → (개선)15/25/40일로 확대
* 삼태아 이상 ‘연장’(40일)에 한하여 바우처 유효기간 60일 → 80일로 연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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